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14조 (주재관, 파견관 등 근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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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재관 근무는 3년으로 제한한다. 다만, 정상회담, 장관급 회담 후속조치 및 긴급현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재관 근무는 3년으로 제한한다. 다만, 정상회담, 장관급 회담 후속조치 및 긴급현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해외 직무파견, 「공무원임용규칙」 제81조에 따른 고용휴직 등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제기구에서 국가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외국기관(외국 공공단체는 제외한다)에서 국가간 행정기법의 공유 등을 위하여 장기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공무원임용규칙」 제60조에 따른 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선발요건과 절차는 주재관에 준한다.
④「공무원임용규칙」 제70조에 따른 민간근무휴직의 근무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근무실적 등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총 3년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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