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92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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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에 따라 감사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에 따라 감사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②「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통상분쟁대응과장,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장 및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협력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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