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40조 (평정점수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수는 근무성적평가점수와 경력평정점수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100분의 95, 경력평정 점수의 반영비율은 100분의 5로 한다.
③가점 대상자는 제1항의 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수로 한다.
④각 직군ㆍ직급별 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별표8에 따라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승진후보자명부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
[별표8] 승진후보자명부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 계급 | 반영기간 | 반영비율 5급 | 3년 | 34%(최근 1년 이내) + 33%(최근 1년전~2년 이내) + 33%(최근 2년전~3년 이내) 6․7급(연구사 포함) | 2년 | 50%(최근 1년 이내) + 50%(최근 1년전~2년 이내) 8․9급 | 1년 |…
제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