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7조 (감사담당공무원의 보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보직할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자로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근속하였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2년 이상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감사담당자로 임용하되, 임용예정자의 적격성에 대하여 사전에 감사담당부서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2.「상훈법」, 「모범공무원규정」, 「정부표창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자
3.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할 수 없다.
1.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가에 있어 "성실도"가 불량한 자
3.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기타 감사담당 공무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제1항에 의해 임용된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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