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4조 (보직관리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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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전공분야ㆍ교육훈련ㆍ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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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전공분야ㆍ교육훈련ㆍ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③신규채용자, 타 부처 등으로부터의 전입자 및 전직자를 보직할 경우에는 직렬ㆍ직류, 전공분야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국내외 교육훈련 이수자 및 고용휴직 복귀자 등은 교육훈련과 휴직기간 중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행정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한 자가 파견 종료 후 복귀할 경우에는 파견근무 기간 중 습득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직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본인이 희망하는 업무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거나 전문관으로 선발된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련된 전문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⑦타 부처 등의 소속공무원이 산업통상부로의 전입을 하고자 할 경우 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산업통상부 전입을 결정함에 있어 제68조제2항에 따른 역량심화교육평가 및 과장급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면접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⑧실ㆍ국 서무 및 그 밖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공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위는 공모를 통해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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