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68조 (역량심화교육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담당 총괄부서는 6급 및 연구사를 대상으로 하는 역량심화교육을 실시한다.
②5급 및 연구관 승진후보자는 승진심사 전 역량심화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여야 하며, 교육담당 총괄부서는 역량심화교육평가 통과자와 평가 우수자에게 포상을 부여할 수 있다.
③교육담당총괄부서는 후보자 중 역량심화교육평가 통과자 명단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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