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39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담당총괄부서는 매년 7월 31일과 1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6월 30일 기준 근무성적평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7월 31일 기준으로 하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②인사담당총괄부서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승진임용예정 직군ㆍ직급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통합하여 작성한다.
1.기술직군(공업ㆍ보건ㆍ시설ㆍ환경ㆍ전산ㆍ정보통신직렬 등)은 기술직으로 통합(운전직렬 제외)
2.연구직렬(공업ㆍ보건ㆍ환경ㆍ시설 등)은 연구직으로 통합
③「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전문직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승진자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④「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7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의 성과계약 등 평가 점수와 근무 연수평점 점수는 별표 10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승진후보자명부
[별지 제10호서식] 승 진 후 보 자 명 부 ○ 기 관 명 : 월 일 작성자 (서명/인) 월 일 조정자 (서명/인) ○ 직급 또는 등급( ) 월 일 조정자 (서명/인) 월 일 조정자 (서명/인) 순 위 | 순 위 | 순 위 | 순 위 | ⑤소속 | ⑥성 명 | ⑦총평정점수 | 평 정 점 수 내 역 | 평 정 점 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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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0 · 전문직공무원의 성과계약 등 평가 등급별 평정점
[별표10] 전문직공무원의 성과계약 등 평가 등급별 평정점 등급 (인원비율) | 평정점 매우우수(2할) | 13.5 우수(4할) | 11 보통(3할) | 8 미흡(1할) | 6.5 전문직공무원의 월 근무연수평정점 최근 48월 경력 | 48월 이전 경력 0.39 |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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