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69조 (교육훈련총괄부처 주관 국내위탁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담당 총괄부서는 교육훈련총괄부처가 주관하는 국내위탁교육생을 선발할 경우에는 과정별 지침에 따라 교육생을 공정하게 선발한다.
②유학휴직, 국외 장ㆍ단기 교육훈련 및 교육훈련총괄부처에서 주관하는 외국어위탁교육 또는 국내대학원 등의 교육과정에 선발된 경력이 있는 자는 교육훈련 종료일로부터 해당기간의 2배가 경과한 후 선발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야간과정의 경우에는 교육훈련 종료일로부터 해당기간이 경과한 후 선발자격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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