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87조 (임용후보자의 선정ㆍ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적격성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공모직위별로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성적별 순위와 함께 장관에게 추천한다.
②위원회는 응모자가 1인인 경우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지원자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심사결과 순위는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⑤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6할(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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