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51조 (5급공무원의 경력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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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및 제72조에 따른 휴직기간은 상위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휴직종류별 경력산입 비율에 의하여 경력을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및 제72조에 따른 휴직기간은 상위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휴직종류별 경력산입 비율에 의하여 경력을 산정한다.
②시험기수와 임용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임용시기를 기준으로 실 근무경력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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