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51조 (5급공무원의 경력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및 제72조에 따른 휴직기간은 상위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휴직종류별 경력산입 비율에 의하여 경력을 산정한다.
②시험기수와 임용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임용시기를 기준으로 실 근무경력을 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