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6조 (복수직위의 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복수직위의 보직) 행정직 또는 기술직으로 보직할 수 있는 복수직급 중 기술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기술직을 우선 보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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