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72조 (교육 이수자의 의무 및 교육훈련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 총괄부처에서 주관하는 국내대학원 단기과정, 석ㆍ박사과정 이수자와 단기(6개월 미만 개인훈련을 말한다) 및 장기(6개월 이상의 개인훈련을 말한다) 국외훈련 복귀자는 훈련종료 후 30일 이내에 훈련결과보고서(학위논문 등)를 교육담당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담당 총괄부서는 훈련결과보고서(학위논문 등)를 내부통신망에 공개하여 부내 직원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년 1회 이상 훈련결과보고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교육담당 총괄부서는 우수 결과보고서로 평가된 훈련이수자 또는 훈련복귀자로 하여금 훈련내용 및 성과에 대한 발표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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