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85조 (형식요건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서류와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처리한다.
1.제출서류의 구비 여부,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 유효기간의 도과 여부
2.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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