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12조 (전보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전보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세칙상의 전보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1.해당분야에 전보되는 외국어 능통자
2.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 중인 자
3.정직성과 사명감이 부족하고 업무수행능력이 극히 불량한 자
4.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크게 손상하거나 물의를 일으켜 민원의 대상이 된 자
5.기타 부서원간 화합에 심히 지장을 초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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