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25조 (평가단위에서의 평가 및 직렬 통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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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확인자는 평가자의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평가자들과 협의하여 피평가자를 직군ㆍ직급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인자는 평가자의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평가자들과 협의하여 피평가자를 직군ㆍ직급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작성한다.
②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할 경우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통합하여 작성한다.
1.기술직군(공업ㆍ보건ㆍ시설ㆍ환경ㆍ전산ㆍ정보통신직렬 등)은 기술직으로 통합(운전직렬 제외)
2.연구직렬(공업ㆍ보건ㆍ환경ㆍ시설 등)은 연구직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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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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