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25조 (평가단위에서의 평가 및 직렬 통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인자는 평가자의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평가자들과 협의하여 피평가자를 직군ㆍ직급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작성한다.
②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할 경우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통합하여 작성한다.
1.기술직군(공업ㆍ보건ㆍ시설ㆍ환경ㆍ전산ㆍ정보통신직렬 등)은 기술직으로 통합(운전직렬 제외)
2.연구직렬(공업ㆍ보건ㆍ환경ㆍ시설 등)은 연구직으로 통합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별지 제6호서식]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 평가단위명 : ○ 평가대상직급 : ○ 평가대상기간 : 부터 까지 순 위 | 성 명 | 근무부서 | 직책 또는 담당직무 | 종합평가등급 | 비 고 | | | | | | | | | | ※ 작성요령 ○ 종합평가등급은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을 기재한다. ○ 평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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