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24조 (임기제공무원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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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담당총괄부서는 임기제공무원의 계약연장 및 해지 등을 위하여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담당총괄부서는 임기제공무원의 계약연장 및 해지 등을 위하여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직근업무감독자, 동일직급자, 하위직급자를 각 1명씩 포함하여 총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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