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88조 (회의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8조(회의록 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회의 일시ㆍ장소
2.회의 안건
3.위원발언 내용
4.선발시험(심사) 결과
5.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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