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8조 (법무담당관 등의 임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담당관 및 동 법무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5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당해직급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제2호는 제외한다)중에서 우선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1.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자
2.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행정고등고시 법무행정직류에 합격한 자
3.기타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유한 자
②제1항에 의해 임용된 법무담당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전공분야ㆍ경력ㆍ전문성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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