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35조 (특정부서 근무가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부서 근무가점은 최고 0.5점 범위에서 합산하여 부여한다.
②자유무역지역, 광산안전사무소, 국가기술표준원 가점은 당해직급으로 경력평정가능기간 내에서 해당지역 근무 시작일로부터 매1월에 0.025점을 곱하여 최대 0.5점까지 부여한다. 다만, 지방근무를 조건으로 전입ㆍ전보한 자는 제외한다.
③국민권익위원회 근무가점은 당해직급으로 경력평정가능 기간 내에 근무 시작일로부터 매 1월에 0.04점을 곱하여 부여한다.
④감사담당관실 및 상황실 근무가점은 당해직급으로 경력평정가능기간 내에 근무 시작일로부터 매1월에 0.02점을 곱하여 최대 0.5점 까지 부여한다.
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상시 수행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0.5점 가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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