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27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제26조의 실 단위 평가결과를 근거로 전체 피평가자의 순위를 정하고 별표4에 따라 평정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각 실단위 내 피평가자 간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
②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최종 평가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별지 제8호서식]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소 속 : ○ 대상직급 : ○ 평가대상기간 : 부터 까지 평 가 순 위 | 성 명 | 등 급 구 분 | 평 가 점 | | | ※ 작성요령 ○ 평가점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평가하여 부여할 수 있다. ○ 동일평가등급안에서는 평가점수간 간격과 평가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동일평정 등급내 평가점수간 점수
[별표4] 동일평정 등급내 평가점수간 점수 등급(비율) | 평가가능점수 수 (2할) | 64점 이상 70점 이하 우 (4할) | 48점 이상 64점 미만 양 (3할) | 34점 이상 48점 미만 가 (1할) | 34점 미만 * 근무성적평가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부여하되, 평가등급별 인원 배분시 소수점 이하에 해당하는…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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