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56조 (자격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자격 요건) 제6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역량심화교육평가 통과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5급 특별승진 임용후보자로 한다.
1.당해 직급에서 1년 이상 탁월한 직무수행능력을 발휘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 규제완화, 획기적인 업무개선, 대규모 예산절감, 고질적인 민원처리 등에 크게 기여한 자
2.자체 역량심화교육평가에서 상위등급을 받아 추천된 자
3.격무부서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현저히 업무공적을 남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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