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21조 (근무성적평가 요소 및 배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으로 하되 평가요소와 배점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②평가항목은 평가요소별로 5단계로 평가하며 단계간 점수의 차이는 균등하게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무원 성과평가서
[별지 제2호서식] □ 평가대상기간 : 성 명 | 소 속 | 직 위 | 직 급 | 현직급임용일 | 현보직일 | | | | | Ⅰ. 평가자 사전진단 * 평가자는 반드시 평가자 사전진단을 작성 한 후 성과평가서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진단 결과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며 비공개사항으로 인사관리를 위한 자료로만…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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