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79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홀수로 구성하되 민간위원(국ㆍ공립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을 1/2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대학의 교원과 민간위원)의 1/3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장관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회 구성 시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하기관 소속 임ㆍ직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는 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기관ㆍ출신학교ㆍ출신지역ㆍ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위원은 인사혁신처 인재DB 추천 등을 통해 중립적 인사를 선임하되 당해기관의 자문ㆍ평가위원 등 기관 입장에 편중할 소지가 있는 인사는 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⑤위원장 및 위원의 선정은 선발시험(심사) 실시 3일 전까지는 완료되어야 한다.
⑥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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