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36조 (전문직위 가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직위 가점은 전문직위에 전문관으로 보직된 자에게만 적용한다.
②전문직위 가점은 전문직위 근무 3년을 경과한 시점으로부터 시작되는 매 1월마다 0.02점을 곱하여 부여하며 0.5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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