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80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선출한 민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에는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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