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28조 (전보 이후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 공무원이 부내 전보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전보 이전 부서는 평가대상 기간 중 전보 이전기간에 대해 평가를 하여 전보 후 부서에 이관해야 한다.
②평가대상 공무원은 전보되기 전 부서에서 수행했던 주요 실적과 전보된 이후 전임자로부터 승계한 주요 실적을 성과평가서에 함께 기록하여 평가를 받는다.
③부내전보 후 1개월 이후에 정기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전임자의 업무를 승계하여 평가를 받아야 하며, 피평가자는 평가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전임자의 성과계획서상 승계업무를 조정하여 평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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