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22조 (성실성 평가시 감점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에 따른 직무수행능력 평가요소 중 성실성은 10점을 만점으로 하되 별표3의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기준에 따라 감하여 평가한다.
②피평가자의 감점사유는 평정대상기간 중 피평가자의 근무상황기록부, 인사총괄부서 및 감사담당부서 등 복무 감독기관의 점검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직무수행능력의 성실성 평가 감점사유 및 기준
[별표3] 직무수행능력의 성실성 평가 감점사유 및 기준 감 점 사 유 | 기 준 | 비 고 견책 이상의 징계 | 회당 2점 | 경고 또는 주의 | 회당 1점 | 불문경고 포함 비밀(대외비) 방치 및 편법생산 | 회당 1점 | 비밀(대외비) 편법분류 및 공문서 방치 | 회당 0.5점 | 보조기억매체 방치 및 기타보안위규…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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