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76조 (심의ㆍ의결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심의ㆍ의결 사항)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한다.
1.직무파견공무원 선발심사(공무원임용규칙 제32조)
2.근무성적평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18조)
3.보통승진심사(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
4.특별승진심사(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5.국내ㆍ외 교육훈련자 선발심사(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의3)
6.휴직자 복무관리(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
7.시보공무원 정규임용 및 면직 심사(공무원임용령 제23조)
8.기타 주요 인사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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