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18조 (평가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단위는 평가결과의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무의 유사성과 직급별 피평가자 수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정한다.
②평가단위는 직제상 실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 단위에 포함되지 않는 국ㆍ과 단위(장ㆍ차관실ㆍ감사관실ㆍ운영지원과ㆍ통상정책국ㆍ통상협력국ㆍ소속기관ㆍ파견 등)는 별도의 단위를 구성하여 평가하거나 또는 업무상 유관 실ㆍ국 단위에 편입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인사담당총괄부서는 평가시기별로 조직상황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를 평가 실시 이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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