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5조의2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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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직위를 「공무원임용령」제43조의3에 따라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직위를 「공무원임용령」제43조의3에 따라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서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및 동 세칙 제36조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 제3호 라목 4에서 정하는 상한액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위ㆍ전문직위군의 지정, 직무수행요건 설정, 가점부여 기준ㆍ점수, 수당 지급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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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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