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65조의2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의2(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교육담당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발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부패ㆍ청렴 관련 교육을 5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신규임용
2.4급 및 5급으로 승진임용
3.고위공무원으로 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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