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68조의2 (과장후보자 역량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기관 및 연구관을 산업통상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과장직위(3급 또는 4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장후보자 역량평가"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교육총괄기관의 장은 역량평가 이전까지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③과장후보자 역량평가는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④과장후보자 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며,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평가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 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
2.평가대상자의 평균점수가 2.3점 이상이고 평가대상 역량 항목의 3분의 1 이상에서 3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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