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3조 (시장조성자)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시장조성자”라 한다)는 시장을 조성하는 호가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장을 조성하는 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②
시장조성자가 되려는 자는 파생상품에 관한 전문성, 위험관리 능력 및 재무 건전성, 사회적 신용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사전에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4.8.27>
③
거래소는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실적을 평가한 후 그 실적에 따라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한 수수료 수입의 범위에서 시장조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
④
제1항에 따라 시장을 조성하는 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상품, 종목 및 기간,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장조성계약의 체결방법, 호가의 제출 시기·방법, 시장조성자에 대한 평가 및 대가의 지급기준, 그 밖에 시장조성 및 시장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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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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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의결서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2장에 따른 주식상품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3장부터 제6장까지의 금리상품선물거래, 통화상품거래, 일반상품선물거래 및 선물스프레드 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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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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