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3조 (시장조성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시장조성자"라 한다)는 시장을 조성하는 호가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장을 조성하는 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7.>
②시장조성자가 되려는 자는 파생상품에 관한 전문성, 위험관리 능력 및 재무 건전성, 사회적 신용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사전에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4. 8. 27.>
③거래소는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실적을 평가한 후 그 실적에 따라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한 수수료 수입의 범위에서 시장조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 8. 27.>
④제1항에 따라 시장을 조성하는 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상품, 종목 및 기간,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장조성계약의 체결방법, 호가의 제출 시기·방법, 시장조성자에 대한 평가 및 대가의 지급기준, 그 밖에 시장조성 및 시장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 4., 2010. 9. 1., 2011. 1. 26., 2012. 12. 12., 201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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