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10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거래소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한다.
③거래소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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