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28조 (이사회내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거래소는 이사회내에 「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이사회내에 「

상법

제393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이사회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1. 14., 2013. 10. 2., 2019. 5. 2.>
1.다음 각 목의 시장위원회
가.유가증권시장위원회
나.삭제

<2013. 10. 2.>

다.파생상품시장위원회
2.보수위원회
3.감사위원회
4.리스크관리위원회
5.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사회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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