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28조 (이사회내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이사회내에 「
상법
」
제393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이사회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1. 14., 2013. 10. 2., 2019. 5. 2.>
1.다음 각 목의 시장위원회
가.유가증권시장위원회
나.삭제
<2013. 10. 2.>
다.파생상품시장위원회
2.보수위원회
3.감사위원회
4.리스크관리위원회
5.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사회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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