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5조 (공고방법)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의 공고는 거래소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rx.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산광역시에서 발행되는 부산일보와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서울신문에 각각 게재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5개 펼치기
정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