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6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억6천만주로 한다.
<개정 2007.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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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억6천만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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