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48조의2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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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10호를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10호를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4. 7. 16., 2018. 2. 21., 2024. 9. 5.>
1.코스닥시장위원장
2.사외이사 중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대표이사 1인
3.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1인
4.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추천하는 1인
5.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인
6.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을 대표하는 자로서 코스닥협회가 추천하는 1인
7.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추천하는 1인
8.코넥스협회가 추천하는 벤처전문가 1인
9.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추천하는 1인
10.코스닥시장본부장
제1항 각 호의 위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한다.
<신설 2018. 2. 21.>
1.제1항제1호의 코스닥시장위원장은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제1항제2호의 위원은 이사회가 정한다.
3.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원(이하 "외부기관 추천위원"이라 한다)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코스닥시장위원장 및 외부기관 추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임기가 만료된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8. 2. 2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는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8. 2. 21.>
코스닥시장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해당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7. 16.>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이 직무수행에 현저히 부적합하거나,

령 또는

정관

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4. 7. 16.>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7. 16., 2018. 2. 21., 2021. 4. 14.>
1.코스닥시장본부의 사업계획 및 이와 관련된 예산의 심의와 코스닥시장본부에 배정된 예비비 사용의 승인
2.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의 업무규정(청산, 결제 및 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공시규정 및 상장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의 결의
3.코스닥시장에의 증권의 상장심사, 상장승인 및 상장폐지. 다만, 제2호의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위원회 또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 대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4.그 밖에 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코스닥시장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
코스닥시장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9항제3호에서 정한 업무를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설치하는 상장위원회 또는 기업심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장위원회 또는 기업심사위원회가 위임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21.>
제10항의 업무위임과 관련한 위임범위와 상장위원회 또는 기업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8.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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