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29조 (이사회내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8조제1호 및 제4호의 이사회내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이사는 이사회내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당해 이사회내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②이사회내위원회의 권한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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