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40조 (직원의 인사)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사업본부간 직원의 이동 및 직원의 승진은 이사장이 관련 사업본부장의 의견을 들어 행한다.
③각 사업본부내 직원의 직책부여 및 배치는 각 본부장이 행한다.
④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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