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22조 (임원의 보선)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원의 수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임원을 선임한다.
<개정 2009. 4. 15., 2015. 5. 15.>
②사외이사의 수가 임원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09. 4. 15.>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5개 펼치기
정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