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45조 (유가증권시장본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 1. 14., 2011. 5. 18., 2019. 5. 2., 2021. 4. 14.>
1.유가증권시장의 개폐·정지 및 휴장 등 시장관리에 관한 업무
2.유가증권시장에서의 증권 매매거래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
3.유가증권시장의 시세공표에 관한 업무
4.유가증권시장에의 증권의 상장심사, 상장승인 및 상장폐지
5.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신고·공시와 관련한 업무
6.매매거래의 정지 등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에 관한 업무
7.유가증권시장의 상품개발 등 제도개선과 관련규정(청산, 결제 및 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업무
8.삭제

<2011. 5. 18.>

9.그 밖에 제1호 내지 제8호에 부수하는 업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5개 펼치기

정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