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9조의6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②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한다.
③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당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까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④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7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
1.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소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2.거래소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3.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거래소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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