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36조의2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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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경영지원본부장 및 이사회가 정하는 사외이사 2인(법률전문가 또는 재무전문가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이사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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