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44조 (경영지원본부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영지원본부장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원본부의 업무를 처리한다.
②경영지원본부장의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미리 정하는 경영지원본부의 집행간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원본부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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