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18조 (임원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주요주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6호나목에 따른 주요주주를 말한다)는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임원(이하 "상근임원"이라 한다)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07. 4. 10., 2009. 1. 14., 2015. 5. 15., 2018. 2. 21.>
②공익대표 사외이사 후보자는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 또는 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증권 및 파생상품에 관한 식견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신설 2009. 1. 14., 2009. 4. 15., 2013. 10. 2.>
1.금융·증권·파생상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에 비추어 공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법
학·경제학·경영학·기타 증권 및 파생상품과 관련 있는 분야의 학문을 전공한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공인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변호사 또는 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등에서
법률
이나 회계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③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대표 사외이사 후보자는 거래소 회원(장외파생상품 청산회원을 포함한다)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대표이사이어야 한다.
<신설 2009. 1. 14., 2009. 4. 15., 2013. 10. 2.>
④
법
제382조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거래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09. 4. 15., 201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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