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21조 (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5.>
②삭제
<2015. 5. 15.>
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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