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21조 (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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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5.>
삭제

<2015. 5. 15.>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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