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39조 (집행간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제38조제1항의 사업본부별로 각각 2인 이내에서 제4항제2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집행간부를 둘 수 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본부의 경우에는 3인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1., 2014. 7. 16., 2021. 4. 14.>
②집행간부는 사업본부별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
③집행간부의 임기는 2년 이내에서 이사회가 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5.>
④집행간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4. 14., 2024. 9. 5.>
1.제23조제2항에 준하는 본부장의 직무(제3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본부장에 한한다)
2.소속 사업본부의 본부장을 보좌하여 해당 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본부의 업무를 분장
⑤제18조제1항 및
법
제382조
의 규정은 집행간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9.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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