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34조 (보수위원회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수위원회는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의 보수한도내에서 상근임원의 보수를 정하며, 이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6., 2015. 5. 15.>
②보수위원회는 상근임원의 퇴직금지급기준을 정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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