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59조 (경영성과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경영성과에 관한 협약(경영공시, 경영실적 평가 및 예산편성지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을 체결한다.
②거래소는 예산편성시 제1항의 협약에 따른 예산편성지침 및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절차를 준수한다.
③거래소는 제1항의 협약에 의한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 경영평가성과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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